정재찬 위원장 "광범위한 문제로 확인되면 종합대책마련 추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에 만연한 유보금 문제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유보금은 원청업체가 발생 가능한 하자 보수비용 마련 명목으로 하청업체에 줘야 하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놓는 금액을 말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광주광역시 전문건설협회에서 가진 지역 전문건설협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3월 중 건설업종 유보금 실태에 대해 일제히 직권조사에 나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실시한 간담회 등에서 유보금 문제가 제기되며 2015년 서면실태조사 항목에 유보금 관련 항목을 신설해 점검한 결과 일부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 참여 업체들은 "하도급 공사 준공이 완료됐음에도 유보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1~2년간 지급하지 않거나, 차기 공사 대금 지급 때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유보금을 남기는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서면실태조사에서 유보금 항목에 응답한 4233개 하청업체 중 106(2.5%) 업체가 유보금 문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유보금 경험 업체 중 27.7%는 원청업체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유보금이 설정됐다고 밝혔다. 35.9%는 설정방법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받았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직권조사에서) 유보금 설정 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문제로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과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업체들은 발주자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직접 하도급 업체에 주는 대금 지급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공사만이라도 하도급 대금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직불 활성화가 올해 공정위의 역점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관련 방안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빠르면 3월 중에 이들 기관과 하도금 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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