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일로부터 3일' 기한 넘겨 특혜관세 혜택 못 받는 사례 빈발

이승필 관세청 FTA집행기획과 사무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발효 2년차 한중 FTA 활용 설명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기한을 경과해 무효로 판정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해 주의가 요망된다.

 

관세청은 23최근 중국 관세당국의 요청으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발행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를 검증한 결과, 무효로 판정된 사례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며 관련 수출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APTA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다자간 협정이다. 원산지증명서가 무효로 판정된 이유는 APTA가 정한 발급기한(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을 경과해 발급됐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원칙적인 발급기한과 이 기한을 경과해도 예외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소급발급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FTA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기한을 넘긴 경우라도 선적일로부터 1년까지는 소급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APTA 협정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행하도록 원칙적인 발급기한만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단 하루라도 늦게 발급받을 경우 효력을 잃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발급기한이 경과한 원산지증명서는 통관단계에서 곧바로 특혜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중국 수출 시 또는 선적 후 3근무일내에 APTA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한·FTA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해 (한중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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