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 적용해 용적률 최대 500%까지 가능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오른쪽 두번째)이 이달 초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뉴스테이 추진단 출범식에서 직원들과 현판제막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 사진=뉴스1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할 경우 용적률이 500까지 높아진다정부는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형태다.

 

개정령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0가구 이상의 뉴스테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이 구역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수준인 500까지 높이는 게 가능해진다기존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은 3종 주거지역의 기준인 최대 300까지만 가능했다.

 

개정령안은 또 지자체장이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이 사용한 정비사업전문관리·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고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에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한다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문을 닫아 놓더라도 화재 등 비상시에 화재감지기를 통해 화재 사실이 확인되면 비상문을 열어주는 소방안전 장치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41건과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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