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건립 관련 하도급 업체와 분쟁 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신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 관련 분쟁에 휘말린 렸다 패소한 바있다. 사진은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국소비자원 신청사. / 사진=시사비즈

신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분쟁에 휘말린 한국소비자원
(원장 한견표)이 해당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이어서 이번 건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목된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 건과 관련해 사건 착수 보고를 마치고 소비자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소한 민원인은 조경업체 S조경으로 소비자원 신청사를 짓는데 하청업체로 참여했다. 

 

소비자원은 2012년 충청북도 음성에 신청사를 건립하며 U건설과 약 390억원 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U건설은 신청사 건립 공사 중 조경공사 관련해 S조경과 도급 계약(공사대금 186560만원)을 체결했다.

 

S조경은 공사를 진행하며 매달 기성금을 받아왔다. 기성금은 하도급업체가 상급업체에게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매달 받는 돈이다. 그런데 U건설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20148월분부터 기성금 지급이 끊기게 됐다. S조경은 공정위에 “2014430일 소비자원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소비자원이 20148, 9월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소비자원은 S조경과 합의를 통해 지급해야할 돈 중 70%(2200만원)를 지급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기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란 판결을 받았으나 소비자원은 항소를 준비 중이다. S조경이 소비자원에 제소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번 제소로 공정위는 산하기관에 대해 직접 조사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공정위와 그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은 그동안 국회로부터 공정위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 등으로 지적받아온 바 있어서 얼마나 공정한 조사를 벌이느냐가 또 하나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S조경 측은 소비자원이 1심 판결 주문대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다 줬다면 공정위 제소를 취하할 생각도 있었다이렇게 된 이상 공정위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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