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2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 / 사진=뉴스1

 

앞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불법 건축물이 적발됐더라도 위반면적이 적거나 임차인이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50% 범위 내에서 감경된다.

 

국토교통부는 불법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위반면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달리 부과하도록 개정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축법령은 불법건축물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건물의 1당 시가표준액의 절반에 위반면적을 곱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달리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시가표준액과 위반면적 등으로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70%만 부과하고,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는 80%,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 90%, 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에는 100%를 부과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1200만 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 없이 건축하면 종전에는 이행강제금으로 1000만 원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700만원만 내도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건축법령을 어긴 행위가 있고 나서 건축물의 소유권이 바뀌었거나 위반면적이 30이하인 경우, 임차인 때문에 임대기간에는 위반사항을 고치기 어려운 경우 등이면 5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도 있게 했다.

 

반대로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했거나 허가·신고 없이 신·증축을 한 건축물 가운데 위반면적이 50초과인 경우, 영리목적으로 허가·신고 없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5가구 이상 늘린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게 했다.

 

또 같은 사람이 최근 3년 간 2번 넘게 법이나 명령, 처분을 위반한 때도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건축허가 시 국민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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