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TPP 협정문 분석 결과 발표

 

미국과 일본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12개국은 4일 작년 10월 원칙적으로 합의한 TPP 협정문을 확정, 서명하고 각국 의회 비준 등 발효를 위한 절차를 본격화했다. / 사진=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분석한 결과 “규범과 시장접근 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TPP는 한·미 FTA를 근간으로 협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규범과 시장접근 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향후 TPP 비회원국도 TPP 국가와 교역 및 투자를 하려면 관련 규범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TPP 협정문은 총 30개 챕터(한·미 FTA는 24개)로 구성됐다. 약 9000페이지에 이르는 등 방대하고 구조도 매우 복잡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협정문이 공개된 직후 협정문 분석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 내용을 검토해왔다.

 

산업부는 “상품 시장접근 분야를 살펴보면, 한·미 FTA 등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TPP는 품목수 기준 약 95~100%의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도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다만 일본, 멕시코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의 경우 TPP 국가들에게 서비스·투자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조달 시장은 우리가 가입한 WTO(세계무역기구)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수준으로 개방된 것을 확인했다”며 “GPA 미가입국인 멕시코,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등이 TPP 국가에 정부조달 시장을 점진 개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규범 분야도 전반적으로는 한·미 FTA와 비슷하지만 원산지 완전누적제, 국영기업 규범 등은 새롭게 도입됐다.

 

산업부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단일규범이 적용됐다”며 “규제 선진화, 비관세장벽 완화, 행정비용 감소 등을 통해 역내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역과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한·미 FTA 대비 새로 도입된 조항들은 최근의 국제적 논의동향을 반영해 한·미 FTA 규범을 확대·발전시켰다”며 “하지만 아직 법적 정의 등이 불명확하고 국가간 해석이 상의한 경우가 많아 각국별 협정 발효 후 이행 과정에서 명확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영기업 규범은 민간기업이 국영기업 및 지정독점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는게 산자부의 해석이다. 이 부분은 국영기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누적은 TPP 12개국 간의 무역 때 역내에서 생산한 재료와 공정 모두를 누적해서 원산지로 판정할 때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로 인정받으면 역내 무역 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으로서는 인정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산업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주요국과의 기술협의 등을 통해 협정문을 추가로 검토해나가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내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규범수용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이라며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TPP 12개 회원국들은 이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서명식을 가졌다. 정부도 향후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TPP 가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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