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하는 중간금융지주법

여야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원샷법이 또 다시 파기되자 재계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또 다시 파기되자 재계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원샷법이 일부의 비판처럼 대기업 오너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 탓에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정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재계는 주장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중간금융지주법으로도 대기업 입맛대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샷법은 대기업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여러 단계에 걸쳐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선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에 한정돼 적용된다. 또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 계획만 주무부처가 승인하도록 한다. 가장 쟁점인 합병절차 간소화를 통해 대기업 총수일가의 경영계 승계가 의심되는 경우 사전에 불어하도록 한다. 사전에 승인 받았다하더라도 대기업이 원샷법을 악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를 취소하고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에 재계에서는 일각에서 비판하고 있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원샷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수정안을 보면 원샷법이 대기업의 사업재편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전히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삼성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 역시 수정안은 일부 업종에 국한되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8일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 37.45% 전량 매입해 삼성카드의 최대주주(지분 71.86)에 올랐다. 재계는 삼성생명이 삼성카드를 흡수합병을 시도할 경우 현재의 원샷법 수정안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또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은 원샷법 수정안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영권 승계와는 거리가 멀다고 재계는 말한다.

일각에서는 원샷법은 곧 경영권 승계라는 선입견 탓에 이를 적용 못 받는 대기업들이 경영권승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인식 또한 잘못됐다고 말한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금산분리완화를 골자로 한 중간금융지주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의 경우 금융과 산업 계열사를 함께 거느리는 사업재편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법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만 통과되면 삼성의 사업재편은 속도를 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샷법 수정안이 삼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중간금융지주법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는 유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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