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압박에 소환 불응 포기

검찰은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포스코 민원을 해결해주고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진=뉴스1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아온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오전 검찰에 기습적으로 자진 출석했다. 이 의원은 앞서 네 차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에 제출돼 있는 상태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김석우 부장검사)는 이 의원이 이날 오전 9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하고 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 비리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과 비슷한 혐의다.

 

이병석 의원은 경북 포항 북구를 지역구로 하는 4선 의원이다. 아울러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부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자진출석하게 된 배경에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자진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던 것이 결정적이었다전날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내에) 이 의원이 자진출두 하는 게 맞다는 분위기가 많다"고 사실상 자진 출석을 압박했다.

 

총선을 70여일 앞둔 상황에서 여당 중진이 검찰 수사에 불응하는 모양새가 당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을 받아온 이 의원은 그동안 네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그는 검찰 수사가 친이(명박)계인 자신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며 총선 이후 출석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결국 검찰은 지난 25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됐고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었다.

 

국회 회기 중인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에 이 의원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72시간 사이에 처리돼야 한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처리 자체에 부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칫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경우 역풍이 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박근혜정부 차원에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부패 사정에 여당이 역행하는 모습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