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상태...이병석 "총선 이후 자진출두"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그는 검찰의 4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해 현재 국회에 체포동의안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며 총선 이후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보이고 있다. / 사진=뉴스1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당내 자진출두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 의원은 측근 소유 회사에 포스코 하청 일감 떼어주기를 진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 직후 취재진에게 "이 의원이 자진출두 하는 게 맞다는 분위기가 많다.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조 원내수석은 "현직 의원이 구속되는 것도 아닌데 검찰에 미리 출두했으면 나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같은 당내 분위기는 이 의원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비리 연루자를 비호한다"는 당내외 비판에 직면해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의원이 당내 주류인 친박계가 아닌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여전히 이 의원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총선 이후 출석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 북구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가 친이(명박)계인 자신에 대한 정치보복을 위한 표적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이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이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4차례에 걸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하고 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 비리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과 비슷한 혐의다.

 

검찰은 이 의원 체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는 검찰이 최근 부패전담특별수사단을 설치하는 등 부패 수사에 매진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4·13 총선을 70여일 앞둔 시점에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여당 중진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포스코 비리 수사의 경우 지난해 8개월에 걸친 수사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내외부 비판에 시달린 것도 강공 선택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이 자진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는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다. 보고 후 24시간 경과 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돼 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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