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6.48%로 상승률 1위..울산 및 세종도 오름폭 커

지역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 자료=국토부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4.15%로 지난해보다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1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 가구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고 29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15%로 지난해 상승률(3.81%)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제주·울산·세종·대구시 등 지방의 주택 매입 수요가 크게 늘었고,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으로 인근 지역 집값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 별로는 제주도가 16.48% 올라 전국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각종 개발사업과 외지인 투자 증가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세종(10.66%)·울산(9.84%)·대구(5.91%)·부산(5.62%) 등도 전국 평균(4.15%)을 웃도는 오름세를 보였다. 세종시의 경우 정부 기관 이전 관련 개발이 진척되고 주택 수요가 증가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강원(2.21%)·충남(2.22%)·경기(2.47%)·대전(2.48%)·인천(2.77%)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수도권은 서울이 4.53%, 경기가 4.83%, 인천이 2.77%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주택으로 연면적 2861.83129억 원이었다. 이 주택의 지난해 공시가는 108억 원으로 일년 새 21억 원 올랐다.

표준 단독주택 19만 가구 중 일반 단독주택이 85.6%(162666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가구주택 10.5%(211가구),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8%(7182가구), 다중주택(141가구)0.1%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25000만 원 이하가 169317가구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3.4% 줄고 나머지 구간은 모두 증가했다. 특히 9억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전년도 775가구에서 올해 913가구로 17.8% 늘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9일까지 한달 간 열람 또는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18일 다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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