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모집시 토지매입·건축심의 관련 거짓광고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경남 김해 한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며 거짓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조합원을 모집하며 거짓·광고를 한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인 비제이캐슬에 대해 시정·공표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자이거나 소형 주택을 보유한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마련하는 제도다. 청약제도가 필요없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토지매입과 인허가 등으로 사업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35월 사이 신문과 전단지 등에 100% 토지매입·건축심의완료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광고를 했다당시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사업예정지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축 심의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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