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채권 발행해 민간 재원 마련

 

기획재정부 / 사진=뉴스1

정부 재정과 민간 자본을 혼합해 개발도상국의 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관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은 수출입은행이 개발금융과 관련한 대출에서 손실이 났을 때 이를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지난달 개정됐다.

 

개발금융은 개도국 개발과 관련한 금융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부 재정과 수출입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마련한 시장차입 재원이 바탕이 된다. 이제까지 정부는 주로 장기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EDCF로 개도국 개발사업을 지원해 왔다. EDCF는 정부 재정으로 재원이 마련됐다.

 

그러나 개도국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정부 예산이 바탕이 되는 EDCF만으로는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EDCF 외에 시장 차입 재원도 개도국 개발 사업에 활용돼 개도국 금융지원 재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이 조달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개도국에 자금을 지원할 때 발생하는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시장 차입 재원까지 개도국 개발 사업에 투입되면 대규모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높은 사업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도국의 대형 인프라 사업이 늘고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장 재원과 정부재정을 적절히 조합해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낮은 수익성과 정치적 위험 때문에 상업금융 지원이 어려운 개도국에 대한 금융지원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개발금융 시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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