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이용해 사주일가 자금 해외은닉 등

해외 은닉된 자금을 국내에 반입하여 차명으로 된 국내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던 달러와 현금 다발/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역외탈세가 의심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다. 오는 3월 해외재산 자진신고 기한 마감을 앞두고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도 예고했다.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기업자금 해외로 유출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1월 중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 조사를 받은 일부기업들은 조세회피처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가공비용 등을 송금하거나 거짓으로 수출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는 사주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하거나 해외에 은닉한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국내투자 후 투자소득을 국외유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포렌식조사, 국가간 정보교환, 거래처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역외탈세에 가담한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도 관련법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한미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 실시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행위의 적발이 용이해 해외재산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3월말까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과태료 면제 뿐 아니라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에 대해 형사 관용조치를 받게 된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향후 소득이나 재산의 해외은닉 등 역외탈세 분야에 세무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확대로 인해 역외탈세자 적발도 갈수록 용이해질 것이라며 신고되지 않은 해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3월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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