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발표...재개발 용도제한 폐지

국토부 정비사업 활성화 세부 방안 /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재개발 사업장의 건축 용도제한을 폐지하고 정비사업 유형을 통폐합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업무계획을 통해 재개발 사업지의 건축 용도제한을 없애 용도 지역상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지에 포함된 상업·공업·준주거지역에서는 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만 지을 수 있어서 쇼핑몰이 들어서지 못했고 주로 주상복합건물이 건설됐다.

 

건축용도 제한이 없어지면 토지의 원래 용도에 맞게 쇼핑몰이나 아파트형 공장, 컨벤션센터 등을 지을 수 있어 재개발 사업지역에서 복합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구역은 전국 218개로 서울 57, 경기 49개 등이다.

 

한남 재개발은 전체 면적 중 준주거지역이 46%, 흑석 재개발은 24%, 영등포 신길1구역은 4%, 동대문 이문3구역은 2%정도가 상업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대규모 쇼핑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면 재개발 사업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빈집 정비사업, 소규모·안전위험 공동주택 재건축, 집주인리모델링 임대사업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잦은 분쟁이 발생하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총 6개 유형으로 제각각 사업절차, 시행방식 등이 달라 전문가조차 알기 어려웠다. 게다가 법조문이 불명확해 잦은 분쟁에 시달리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비사업을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대상지역, 시행방식 등을 간소화해 국민 누구라도 사업체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법원 판례 분석 등을 통해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고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도 제정한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정법이 아닌 올해 제정될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적용받게 된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중소건설사가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규모정비법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안전위험 공동주택 재건축, 집주인리모델링 임대사업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도 담긴다.

 

한편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리모델링 사업 동의요건을 재건축과 동일한 4분의 3으로 완화하고 안전진단 비용 등 초기사업비를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내력벽 일부철거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 3월 연구용역을 발주해 도정법 개정안과 소규모정비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내력벽 일부 철거허용은 올 3월까지, 법령개정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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