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적발 2건…교보증권∙하나투자에 자율처리 제재

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지난해 주가연계증권(ELS)을 포함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지만 실제 적발 건수는 미미했다.

 

26일 국회 신학용 의원(무소속)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LS 불완전판매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곳은 2개 증권사에 불과했다.

 

제재도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교보증권은 지난해 10월 기관 과태료 5000만원의 제재를 받았지만 관련 직원 8명은 자율처리로 끝났다. 징계 수위를 회사에 위임한 것이다. 하나금융투자는 기관 과태료 처분 없이 직원 7명에 대해서 자율처리 제재를 내렸다.

 

이 밖에 은행과 보험사의 주가연계특전금신탁(ELT) ELS 관련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적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ELS를 비롯한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이 급증세를 나타낸 가운데 지난해 6월 이후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H지수)가 폭락했다. 8월 정부는 파생결합증권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불완전판매 여부를 살피고 적발된 회사에 대해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금융권에서 판매수수료 수익이 큰 ELS를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특히 은행권에서 예금 가입 고객에게 ELS 상품을 판매해 불완전판매 시비가 불거질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하지만 부적합 금융상품 거래 확인서와 투자 권유 불원 확인서 등에 고객 서명을 받으며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된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검사 결과 은행권 ELS 가입 고객 가운데 52%가 부적합 금융상품 거래 확인서를 쓴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H지수 폭락으로 ELS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시 불완전판매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금감원의 ELS 불완전판매 적발과 제재 결과를 보면 시장 감시 의지에 의문이 든다이번 기회를 통해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히 알아보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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