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허용기준 10배 가까이 초과 검출된 제품도 나와

어린이 완구 표시사항 예시 / 사진=소비자원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완구교구 제품 18개가 리콜 조치됐다. 해당 제품 중에는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허용기준을 9.7배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완구교구에 대해 공동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총 18개 제품에 대하여 리콜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 위해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어린이 완구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82건이었다. 매년 평균 500건 넘게 접수되는 셈이다.

 

위해 사례를 보면 완구의 작은 부품을 삼켜서 발생한 사고가 853(33%)으로 가장 많았다. 6살 남자아이가 장난감의 수은 건전지를 삼킨 사례도 이었다. 작동 완구나 발사체 완구에 맞아서 다친 사고 671(26%), 완구의 날카로운 끝에 베이거나 찔려 다친 사고 442(17.1%)이 뒤를 이었다. 완구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사례도 353(13.7%) 접수됐다.

 

치료기간 확인이 가능한 1081건을 분석한 결과 2주 미만의 사고가 905(83.7%)으로 대부분이었다. 소수이지만 1개월 이상의 사고가 9(0.8%) 있었고 사망사고도 1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 안전성 조사는 소비자원이 교육 목적으로 제작된 완구인 교구, 국가기술표준원은 그 외 완구로 나누어 실시했다. 소비자원이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구 46개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총 13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이에 리콜을 권고하고 해당 사업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시장에서 자진수거하기로 했다.

 

부적합 13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함유량 0.1% 이하)을 최대 452배 초과하여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허용기준(300mg/kg 이하)9.7배 웃돌았다. 5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떨어져 어린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었다. 2개 제품은 떨어뜨리거나 잡아 당겼을 때 날카로운 끝이 발생하여 찔리거나 베일 우려가 제기됐다. 1개 제품은 표면에서 페인트가 묻어나와 물리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됐다.

 

추가로 어린이집 교구 표시실태 조사결과 46개 제품 중 45개 제품이 의무표시사항인 KC 인증기호 및 번호, 모델명, 제조(수입)자명, 연령구분, 작은부품 경고문구 등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어린이 완구 30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을 최대 161배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는 납이 허용기준을 1.2, 1개 제품에서는 신장과 호흡기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카드뮴이 허용기준(75mg/kg 이하) 대비 3.08배 초과 검출됐다. 이들 제품은 모두 리콜명령을 받았다.

 

또 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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