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변경 제한하고 선호번호 추첨 위원회 구성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휴대전화 선호번호를 48개에서 486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 표=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휴대전화 번호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9월 국정감사에서 번호 매매 중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번호가 사고 팔리는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우선 번호 명의를 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음성적 번호 매매가 명의변경 제도를 통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3개월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경우 명의변경을 불허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 명의 변경을 할 경우 3개월에 1회만 가능하다.

 

다만 선의의 사용자가 불편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 가족 간이나 법인 상호 간 명의 양도, 회사 입사·퇴사로 인한 직장 변동, 사업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명의변경을 허용한다.

 

일부 대리점에서 선호번호를 선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동전화 번호의 선호 번호를 기존 48개에서 486개로 늘린다. 이 선호번호는 번호 매매 사이트에서 매매되는 번호 유형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번호는 추첨으로 배분된다.

 

미래부는 앞으로 선호번호추첨위원회를 구성해 선호번호를 공정하게 배분한다. 위원회는 미래부,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시민단체 대표 등 7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밖에 매월 번호 매매 사이트를 감시하고 번호가 매매되는 상황을 확인할 경우 해당 번호를 회수하도록 통신사업자에게 명령하기로 했다.

 

번호매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8일 개정됨에 따라 미래부는 7월 이후 번호 매매자에게 6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번호 매매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하거나 게시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래부는 이번에 번호매매 방지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번호를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일이 사라지고 많은 이용자에게 선호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됐다이를 통해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대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