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전반에 HACCP 적용

 

서울시내 편의점에서 고객이 담배를 고르고 있다. / 사진=뉴스1

담배 유해성분이 분석·공개된다. 아울러 인터넷에서 마약 제조법을 공유하고 광고하면 처벌받는다.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 허가제도 시행돼 허가기간이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안전혁신 분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식약처는 우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 담배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마약류 인터넷 거래 단속대상을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딥웹(이용자 추적이 어려운 토르브라우저 등)으로까지 확대한다.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류 제조방법을 공유하거나 광고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담배 성분 표준분석법과 담배연기 독성 및 위해평가법을 연구해 담배 성분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담배 유해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이다.

 

식약처는 또 위생용품관리법을 제정해 물수건, 이쑤시개, 일회용 젓가락 등 위생용품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용 제품(의약품, 의료기기)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이 재량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물품(산업용 가스 등)의 안전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 단층촬영(CT) 등 오류발생 때 위험 우려가 큰 진단·측정 의료기기의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량 식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생산·수입·유통·소비 등 전 단계에 걸쳐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식품업체 전반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음식재료 납품업소와 축산물 판매·보관·운반 업소,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HACCP 인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HACCP 의무적용을 받지 않는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는 2017년까지 자율적으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수준의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세워 시행하게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해양수산부와 함께 내·해수면 양식장(1만2302개소)를 전수조사하고 출하 전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량 계란 유통 방지를 위한 계란 안전 종합대책도 추진한다. 포장·유통 계란 사전 품목보고제를 도입하고, 계란 세척기준 및 보관·유통기준을 마련해 보급하며, 불량 계란 수집·보관·판매·사용 때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불량 수입식품이 국내 들어오지 못하게 사전 차단에 나선다.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위해 정도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집중적으로 검사해 위해 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가공식품만을 대상으로 하던 현지실사는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가공품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실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수입중단 조처하기로 했다.

 

위반 이력, 국내외 위해 정보 등에 따라 업체를 3등급(우수·일반·특별)으로 나눠 통관단계에서 검사하고, 특별관리업체(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1년 이내 업체 등)에 대해서는 1년간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신설해 인터넷 구매 대행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따리상의 면세 반입 식품을 불법 수집·판매하는 수집상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고추, 계란, 젓갈, 떴다방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되풀이되는 4대 품목·유형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업소는 영업장 폐쇄, 부당이득 환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퇴출 조치하기로 했다.

 

조제분유 등 영유아 섭취 조제식에 사용하는 영양성분에 대해 안전성·유용성 사전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어린이 화장품 분류항목을 신설하고 영·유아용 표방 화장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린이용 시럽제의 타르색소를 줄이고자 올해부터 소화제에 먼저 적용하고 2017년에는 모든 어린이용 시럽제 의약품으로 확대한다.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급식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로까지 확대해 식중독을 조기 차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임신에서 출산, 수유까지 특화된 식품영양정보와 필수 복용·금기의약품 정보, 고위험군 임산부의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등을 개발해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0여곳)와 연계해 식품영양,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홍보자료에 대한 다국어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당류와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세워 당류 저감 목표와 저감 대상 식품을 선정한다. 이후 표시방법 등을 홍보하며, 관계부처·산업체·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관련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2020년까지 3,500mg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어묵, 즉석섭취식품에 대한 영양표시도 의무화한다. 나아가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차원에서 이른바 식품정보표시법을 만들기로 했다.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항체 바이오신약,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과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신속 맞춤형 서비스 트랙을 가동해 제품화 단계부터 미리 허가심사를 진행, 제품화 즉시 허가하는 등 허가기간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화장품산업 규제 프리존 도입, 제약산업 전략적 수출 지원 대책 추진, 식품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해 국산 식품·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국정부와 삼계탕, 조미김 등에 대한 통관기준을 맞추고 막걸리, 김치 등의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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