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위 과징금 처분 부당"

 

대법원은 농심·오뚜기·야쿠르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라면담합 관련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2년 3월 공정위로부터 63억~10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담합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한 삼양식품은 과징금 121억원 전액을 면제 받았다. / 사진=뉴스1

농심에 이어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라면 시장 2위 사업자인 삼양식품의 자진신고(리니언시)로 촉발된 공정위의 라면 가격 담합 과징금 처분은 사실상 전부 위법 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 오뚜기와 야쿠르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답합 증거인 라면협의회 논의 내용에 대한 유일한 증인인 삼양식품 관계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1년 당시 (그 이전 3년 동안) 라면 가격을 인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농심이 먼저 가격 인상을 주도해 줬으면 하는 점에 공감하는 분위기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라면 업체들이 오랜 기간 가격 등 다양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해오며 일부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보 교환행위 자체를 곧바로 가격 결정·유지 행위에 관한 합의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첫 담합으로 지적한 2001년 이전에도 라면 업계에선 선두업체의 가격 인상을 나머지 업체들이 추종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고 전했다. 또 오뚜기와 야쿠르트 내부 문건에서 경쟁사 가격 전략에 대응해 가격 인상 시기를 늦추는 등의 전략이 있었다는 점도 무기 취지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오랜 가격 추종 관행을 고려할 때 시장점유율 70%에 달하는 농심이 2001년 이후에 경쟁업체들과 별도로 추종 합의를 할 필요성이 적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래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였던 삼양이 종래 시장점유율을 고착화시킬 수 있게 되는 장기간 가격담합을 할 유인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양식품 측 자진신고 내용을 배척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라면 시장 2위 사업자인 삼양식품의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지난 20123월 라면 시장 상위 4개 업체인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야쿠르트가 2001년부터 10년 동안 라면협의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1위 사업자인 농심에겐 1081억원이 부과됐고 삼양식품(121억원), 오뚜기(98억원), 야쿠르트(63억원)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자진신고한 삼양식품은 리니언시 규정에 따라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

 

농심·오뚜기·야쿠르트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201311월과 12월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농심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농심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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