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진로홍콩은 국외사업장” 주장, 대법 "진로홍콩은 외국법인" 일축

사진=뉴스1

 

해외자회사의 이자를 대신 납부해 법인세를 추징당했던 하이트진로가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주심 고영한 대법관)25일 하이트진로가 231300여만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을 내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1996년 홍콩에 설립한 자회사 진로홍콩(Jinro(H.K.) International Limited)이 변동금리부사채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외국법인인 주채권자에게 원리금을 대납했다. 당시 하이트진로는 진로홍콩의 변동금리부사채와 대출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섰다.

 

현형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이 국내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규정,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법인이라는 특성상 지급하는 내국법인 등이 이자소득에서 일정액을 원천징수 후 국가에 납부한다. 일종의 대리납부 형태다.

 

다만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해외지점·사무소·출장소 등의 형태)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이트진로가 진로홍콩을 국외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추징당한 법인세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관련업계는 만약 진로홍콩이 하이트진로의 주장대로 국외사업장에 해당된다하더라도 대납한 이자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해야한다고 보고있다. 실제 지급주체가  국내법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법원은 진로홍콩의 경우 하이트진로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급금(이자)의 지급주체가 내국법인(하이트진로)인이고 자회사인 진로홍콩을 원고(하이트진로)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진로홍콩은 하이트진로의 국외사업장이 아닌 독립된 주체인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외국 채권자가 하이트진로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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