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근무지 총급여, 건강보험료 등 직접 입력해야

자료 = 납세자연맹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종전 근무지의 급여 등은 자동으로 반영되지않아 이직자들이 불편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공제신고서를 온라인 제출할 경우 퇴사 당시 전 직장에서 발급해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서 종전 직장의 총급여와 당시 납부한 사회보험료들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물을 수도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지난해 이직한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종전 직장의 총급여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서비스 이용 화면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취업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지출액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외돼 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말 직장을 옮긴 김 모씨는 퇴직 당시 정산 자료가 편리한 서비스에는 나오지 않자 국세청이 새로운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서비스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씨처럼 지난해 회사를 옮긴 근로자는 이번 연말정산 때 종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의 회사는 종업원의 퇴사 때 4대 보험료 등만 공제하는 약식 연말정산을 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합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김 씨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려면 종전 회사가 발급해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재직 당시 받은 연간 총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일일이 찾아 해당 입력항목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전 직장 퇴사 때 연말정산을 반영하지 않고 이번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납세자연맹은 김 씨처럼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인들이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편리한 연말정산 자주묻는 상담사례를 코너를 긴급 제작해 25일 오후부터 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성과홍보에 급급해 너무 조급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편리하다는 홍보만 믿고 사용해 본 납세자는 오히려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납세자연맹의 편리한 연말정산 자주 묻는 상담사례가 이런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에서 월세 등 각종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311일 이후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아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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