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해고 가능...노동계 강력 반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3공용브리핑실에서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은 저성과자는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행정지침이 22일 발표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게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등 양대지침을 최종 발표했다. 정부는 정년 60세 제도의 안착과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노동시장 변화를 위해 양대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과 근로계약 해지 등 두 부분으로 이뤄졌다. 논란이 된 근로계약 해지 부분에서는 징계·정리·통상(일반)해고 등의 해고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침에서는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을 해고요건으로 규정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도록 했다. 

 

지침에 따르면,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해 평가기준을 마련, 실행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먼저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줘야 한다. 훈련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배치전환 등으로 재도전 기회를 주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 변화가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해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취업규칙 지침에서는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1년에 1만3천건 이상의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년 60세 시대에 과도한 연공제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토록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자”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달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열어 이번 지침을 시달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양대 지침을 확정한다고 한 대타협 합의를 전혀 지킬 뜻이 없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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