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대상에 10대 대기업 포함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 처리에 사실상 합의했다. 더민주가 원샷법 적용 대상에 10대 대기업을 제외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꾸고 여당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원샷법은 지난해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헌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2+2(원내대표·정책위의장) 협상 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샷법에 대해서는 상임위(산업통상자원위) 논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저희들이 타협했기 때문에 (원샷법은) 어느 정도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그동안 해당 법안이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10대 대기업 적용에 제한을 두자”고 주장해 왔다. 

 

더민주는 법안 적용대상에서 10대 대기업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철회했고, 대신 법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새누리당도 이를 받아들였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을 비롯해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한 법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협상은 2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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