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발급기관 제출 대폭 증가...일부 직장인들 공제금액 부풀려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관련 자료가 당초 예정보다 12일 지연돼 혼선이 우려된다.

 

이미 각종 의료비 공제항목 등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들은 해당 자료를 재확인해 공제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서를 수정 제출해야 한다.

 

22일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면서 “122일까지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긴급 공지했다

 

당초 국세청은 이날 확정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영수증 발급기관별로 자료수정 요청을 21일까지 접수해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의 근로자의 경우 이날 내려받은 의료비 공제금액과 이전에 내려받은 자료가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 내려받은 자료의 공제금액이 더 많은 것도 있었다.

 

만약 부풀려진 금액을 수정하지 않은 채 연말정산 신고를 마쳤다면 부풀려진 공제액에 대해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추징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의 긴급공지에 직장인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신고를 이대로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모(35)씨는 이미 공제금액 자료를 내려받아 공제신고서를 회사측에 제출했다면서 의료비부분이 수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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