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5 티구안 허위‧과장 광고...13만여대 리콜도

폭스바겐의 티구안 등 EA189 구형엔진을 장착한 경유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 조작을 위한 임의설정이 확인됐다./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폴크스바겐의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허위과정광고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실태조사를 받았던 폴크스바겐은 기만적 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2"폴크스바겐이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폴크스바겐은 자사 경유차가 미국·유럽 환경기준을 우수한 결과로 통과했다고 광고해 왔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을 두고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최근 폴크스바겐 한국에서 차량 125522대를 리콜 명령을 받았다. 이 리콜차량은 유럽연합(EU)이 지난 1992년부터 환경보호를 위해 도입한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5가 적용됐다.

 

유로5가 적용된 차량은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소프트웨어를 심고 EA189 엔진을 탑재한 티구안 차량이다유로5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인 유로6 엔진을 탑재한 골프·제타·비틀 등은 리콜 대상에서 제외됐다.

 

폴크스바겐은 공정위 조사로 폴크스바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는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또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폴크스바겐의 표시광고법 위반을 입증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조사 결과가 이른 시일 내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폴크스바겐은 최근 부실한 리콜 계획을 제출해 한국법인 사장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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