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지급해 피해 상당

중흥종합건설이 5억여원의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룬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 건설 공사와 레미콘 제작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중흥종합건설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공정위가 201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중흥종합건설은 20131월 지난해 7월까지 100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공사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그러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20417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기간 중흥종합건설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레미콘 등을 제조 위탁하고, 납품 대가인 하도급 대금 5911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상 만기일이 납품일보다 60일 이상 늦은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면 연 7.5%로 계산해 할인료를 줘야 한다.

 

공정위는 중흥종합건설이 조사 직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264000여만원에 이르고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도 100여 개로 많아 시정명령과 함께 792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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