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서 드러나

전동휠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 / 사진=한국소비자원

유명관광지나 공원에서 전기 충전 방식 1인용 이동수단인 전동휠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대여서비스에 대해 안전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휠 관련 위해사례 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위해사례 31건 중 작년에만 26건이 몰렸다. 대부분은 전동휠 주행 중 넘어지는 사고였다. 유형별로 보면 타박상과 골절이 각각 9(29%)으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 7(22.6%), 찰과상 5(16.2%) 순이었다.

 

도로교통법 상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정격출력 0.59kw미만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따라서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주행 역시 차도로만 해야 하고 안전모 착용도 필수다. 하지만 0.59kw 이상 전동휠의 경우 별도의 차종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운행기준 적용이 불명확하다.

 

소비자원이 전국 관광지 및 공원 등에서 영업 중인 전동휠 대여점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여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43.5%) 업체는 나이나 신장 기준으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업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12(52.2%) 업체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어린이도 쉽게 빌릴 수 있었다.

 

22(95.7%) 업체는 안전모를 구비하고 있으나 이 중 12(52.2%) 업체가 소비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권고하지 않았다. 착용을 권고한 10(43.5%) 업체 역시 소비자가 안전모 착용을 거부해도 대여를 제한하지 않았다.

 

21(91.3%) 업체는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주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 보행자가 많은 관광지의 경우 인도를 주행하는 전동휠과 보행자가 충돌할 우려가 높았다.

 

관광지 등에서 전동휠을 대여하는 소비자는 운전에 미숙해서 사고 위험이 높다. 따라서 보험 가입이 필요하지만 조사대상 23개 업체 중 19(82.6%) 업체는 가입된 보험이 없었다. 4(17.4%) 업체는 기기 결함 등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만 다루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

 

조사대상 23개 대여점 중 전동휠에 벨이나 경적을 설치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야간에 대여하는 16개 업체 중 야간 안전운행에 필요한 전조등 및 미등(후부 반사기 포함)을 설치한 업체는 7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전동휠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동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운전자격, 주행가능 도로, 주행속도 제한 등 운행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여서비스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동휠의 차종 재분류 및 운행기준 마련, 전동휠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마련 및 계도, 전동휠 전용 손해보험 상품 개발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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