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자진신고 땐 과태료 감면도

내년 1월부터 부동산 매매거래 성격인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리니언시)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종전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의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로 통합했으며 내년 120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토지·주택 매매와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거래 신고를, 분양 계약과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는 검인신고를 하는 등 이원화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부동산 관련 거래가 신고 대상으로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부 분양계약의 경우 다운·업계약 사례가 있었는데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적용되면서 탈법적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어려운 허위 신고 단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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