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성 연구위원 “대체근로 금지제도...영업·조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

대체근로를 도입할 경우 파업기간은 평균 34.3% 감소하고 취업자 수는 20만명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현재 파업 중 신규채용이나 기업 외부의 인력을 사용하는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해외사례 및 경제적 효과를 통해 본 대체근로 도입의 필요성보고서를 유진성 연구위원은 대체근로를 도입할 경우 노사 간 교섭력의 불균형이 감소해 파업기간이 평균 약 34.3%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주()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여부가 다르게 적용돼 대체근로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가능한 캐나다의 연구결과를 활용해 진행됐다.

 

2014년을 기준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651000일이었는데, 대체근로가 허용됐다면 약 223554일이 줄어들 수 있었던 셈이다.

 

근로손실일수란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다.

 

한경연은 대체근로가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0.46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돼 2014년 기준으로 추산하면 취업자 수가 20만명 더 늘어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완성차 업계를 기준으로 대체근로가 허용됐다면 22천억 원의 파업손실액 중 최소 7723억 원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2012년 이후 3개년 간 완성차 업계의 파업손실액 감소분은 총 26157억 원으로 추정됐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해 최소치를 추정한 만큼 실제 파업손실 감소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또 도급·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경연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국가들이 대체근로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노동개혁 논의에 대체근로 도입이 빠져 있는데, 한경연은 이번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해외사례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 등을 감안해 도입 논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선진국 중 대체근로를 가장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국가로, 일시적인 대체근로 뿐 아니라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파업 시 사업장 내 인력을 이용한 대체근로와 외부 근로자 등을 활용한 대체근로가 가능하다.

 

프랑스의 경우 파견제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대체근로 사용은 금지돼 있지만 기업 외부의 도급 등 다른 방식을 활용한 대체근로는 허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파업발생 시 파견근로자의 활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파업참가자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근로가 가능하며, 신규채용과 하도급 등에 대한 대체근로 금지 규정이 없다.

 

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대체근로 금지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입법례인데다가 사용자에게 보장된 영업·조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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