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업에 최대 1인당 570만원 지원

 

자료=고용부

고용노동부는 올해 총 5만명(강소·중견기업 3만명, 중소기업 2만명) 규모의 청년취업인턴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청년이 선호하는 강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비중을 지난해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했다.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에게 직무능력 향상과 정규직 채용기회를 넓혀주고, 기업에 우수 인재확보와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제도다.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는 인턴 1인당 최대 57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인턴기간 3개월간엔 최대 180만원(매월 50∼60만원)을 지급하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390만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준다.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하면 195만원을 주고,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195만원을 추가로 준다.

 

인턴에 참여한 청년에겐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이상 근속 시 최대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제조업 생산직 300만원, 그 외 직종은 180만원을 준다.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근속 시 20%, 6개월 근속 시 30%, 12개월 근속 시 50%를 각각 준다.

 

인턴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과 인턴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는 2016년도 청년취업인턴제 위탁 운영기관 133개소를 선정했다. 이들은 인턴 및 채용기업 모집, 상담·알선, 참여대상 적격 여부 확인, 홍보·교육, 사후관리 등을 맡는다. 지역별로는 서울 27곳, 인천·경기·강원 36곳, 부산·경남 20곳, 대구·경북 21곳, 광주·전라·제주 14곳, 대전·세종·충청 15곳 등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철저한 심사를 통해 부실 기관의 진입을 제한하고,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운영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청년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청년취업인턴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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