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해당 ...대림그룹 증자 추진

 

고려개발이 2015년말 기준 자본 전액잠식 상태에 빠지며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18일 고려개발은 '자본잠식 50%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발생' 공시를 통해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자본 전액잠식 상태라고 공시했다. 고려개발은 신규사업 착공지연과 공정부진에 따른 매출액 감소와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보증채무 손실, 경전철 민자사업 대여금 및 SOC사업 출자금 손실처리 등으로 당기순손실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려개발의 지난해말 매출액은 감사 전 재무제표 기준으로 6070억원이며 영업손실 797억원, 당기순손실 1197억원이다. 이에 따라 2014년말 기준 569억원 수준이던 자본총계는 전액 잠식됐고 부채총계도 7036억원을 기록해 자산총계 6390억원을 넘어섰다.

 

고려개발은 향후 감자와 증자 등을 통해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해 소집된 고려개발 제8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은 출자전환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대주주 등이 1200억원 이상 증자에 참여하고 채권금융기관들은 용인 성복 PF사업장 매각 완료 후 주채권 은행이 시기를 통지하면 800억원 이상 출자전환에 나설 예정이다.

 

고려개발 대주주인 대림산업과 켐텍 등은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 배정방식으로 1200억원 가량을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출자전환은 통한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이 목적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9000원이다. 대림산업은 1222만3000주를, 캠텍은 111만2000주를 배정받게되며 의무 보호예수기간은 1년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고려개발을 매매거래 정지시키고 자본 잠식 해소 사실을 제출하도록 했다. 자료 제출 기한은 201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3월 30일까지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서는 자본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상장적격성실질심사 검토 기간동안에는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