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1일부터 시행

앞으로 일반 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 공장설립 승인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7개월 가량 줄어든다. 인허가 관련 기관 및 위원회 협의 기간 축소, 개발 대상물 정보 공개범위 확대, 사전심의제 도입 등 제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건축 허가(건축법), 개발행위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 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다.

 

시행령은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관계 기관 협의를 동시에 일괄 실시하도록 개선했다. 협의안 회신 기한과 의원회 심의 기간을 각각 10일과 30일 이내로 명시해 불필요한 시간 낭비 요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또 허가 관련 규제사항 및 절차, 유사 허가 사례, 대상 지역 개발 계획 등 각종 정보를 일반인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형도, 지적도, 사업지 및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과 같은 공공데이터가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아 투자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사전심의를 거친 이후 각 개별법령에 따른 허가 변경 또는 위원회 재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전심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도 구체화됐다. 인허가에 관련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개별 위원회 일부 또는 전부를 20명 이내로 통합하고, 지역 개발 수요 등을 감안해 인허가 유형 등을 고려 복수의 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관과 위원회 협의 기간이 각각 최소 60일이 빨라지면서 허가 소요기간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7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이미 인·허가가 진행 중인 사업인 경우에는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특별법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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