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처분 명령 받은 주식으로 의결권 행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 처분 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1"두산건설이 주식 처분 명령을 받은 주식을 총 세 번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이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1311월 공정위로부터 1년 이내에 네오트랜스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 100%를 보유한 증손회사 외에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두산그룹 지주회사인 두산의 손자회사로 국내 계열사인 네오트랜스 주식 42.8%를 소유해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20143월부터 7월까지 총 세 번의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은 주식 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의 의결권 행사가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며 고발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는 복잡한 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앞으로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산건설은 201411월까지 주식을 처분하도록 한 공정위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말 두산이 지주회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며 주식 처분 의무도 사라졌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의 법 위반 기간이 40여일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에 대해선 경고조치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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