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실효, 채권은행 100% 동의 필요

한진중공업 수빅 조선소 전경 / 사진=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채권은행들이 자율협약 개시를 두고 내일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채권은행들은 관련 법안 부재 속에서 서둘러 회생책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7일 한진중공업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자율협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융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8일 오후 채권은행 설명회를 시작으로 한진중공업의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늦어도 15일까지는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자율협약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실효후 은행들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자율협약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준에 따라 추진되기 때문이다.

 

기촉법에서는 통상 기업에서 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면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협약에 따라 공동관리를 개시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한진중공업은 기촉법 실효에 따라 채권은행의 100% 동의가 있어야 자율협약에 들어갈 수 있다. 기존 기촉법상에서는 채권은행의 75% 동의를 얻으면 자율협약 개시가 가능했다.

 

한진중공업의 금융권 채무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총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은행권 대출규모는 산업은행이 5020억원, KEB하나은행이 1650억원, 우리은행 1640억원, NH농협은행 1640억원, 수출입은행 1580억원 국민은행 1080억원 등이다.

 

한진중공업이 필요로 하는 유동성 자금은 2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진중공업은 현재 주력 업종인 조선과 건설 업황 악화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했다.

 

자율협약 신청 전에도 한진중공업은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미 서울 남영동 사옥과 부산 연구개발센터, 부산 서구 임남동 토지 등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 지난해 말에는 인천 서구 원창동 필지를 매각했다.

 

한진중공업은 자율협약 신청과 동시에 자산매각에 더욱 서두를 예정이다. 이번 자율협약 신청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때문인 만큼 보유자산 매각을 신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업계에서는 한진중공업이 영업이익 기조를 보이고 있어 자율협약 개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2분기 620억원 가량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이후 3분기에는 560억원 가량 흑자로 전환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영업이익은 소폭 줄어들겠지만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한진중공업의 유동성 현황과 재무상태를 살펴보는 중에 있다"며 "충분히 검토한 뒤 자율협약에 동의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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