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은 금지, 관세법은 해외 온라인 직구 허용

 

식품의약안전처 / 사진=뉴스1

의약품 온라인 판매에 대한 법령이 상충되고 이에 대한 정부 부처 입장도 각기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31일 발간한 ‘의약품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쟁점과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관련법 간 일관성이 결여돼 있고, 부처 간 입장 차가 커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는 금지돼 있는 반면, 관세법에서는 통관을 허용해 사실상 온라인 거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법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반면 관세법은 불법이 아닌 전문의약품이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큼 통관이 가능하다.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분량인 3개월치 복용량(6병) 의약품은 면세통관 범위 내에 있으며, 처방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 즉 해외 온라인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고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따르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약사법과 관세법이 충돌하는 이유는 관세법이 과세와 면세의 기준이 되는 자가 소비(판매 목적이 아닌 소액의 수입 물품) 여부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온라인 판매에 대해 관계 법령뿐 아니라 정부 부처간 입장도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소재 구매대행업체의 의약품 해외직구에 대해 ‘수입대행형 거래’로 판단해 약사법 규정은 적용하지 않겠지만, 의약품 인터넷 거래는 불법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표명했다. 관세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규제 개선 계획 전자상거래 활성화 일환으로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이는 식약처의 입장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와 같이 의약품 온라인 판매에 대해 관련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매우 클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편법과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약국 개설과 의약품 인터넷 판매가 합법화된 국가가 많아 국내 법·제도와 상충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홍콩, 대만 등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김 입법조사관은 “외국에서 개설된 온라인 약국을 통해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상황에서 약국 개설자에게만 온라인 판매 방식을 제한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약사법의 규율범위와 현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간극을 우선 좁혀야 하고 온라인 약국 허용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에 대해 정책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에서는 민간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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