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지원대상 업체 모집...1인당 최대 1140만 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2016년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대상 업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기업은 해외현장을 보유하고 2016년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2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파견인원은 1인당 연간 최대 114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세부적으로 파견비(왕복항공료·비자발급비·보험료) 연 180만 원 훈련비 월 80만 원 등이다.

 

신청 희망업체는 해외건설협회 인력센터(www.icak.or.kr·02-3406-1033)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실시됐으며 중소·중견기업 103개 업체에서 1200여명을 신규 채용해 257개 해외건설 현장으로 파견했다. 올해는 신규 채용인력 총 300명이 해외건설현장에 파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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