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평균 22%가량 줄어

방송통신위원회 / 사진=뉴스1

이달부터 휴대전화와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등을 묶어 판매하는 결합상품을 구입한 후 중도해지할 때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평균 22%가량 줄어든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개선 방안을 3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할인반환금)이 증가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이 컸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입 기간 기여분을 반영하도록 개편해 현재보다 위약금 증가분이 줄어든다. 또 일정 기간(3년 약정의 경우 가입 후 2년)까지는 위약금이 증가하지만 그 이후에는 위약금이 감소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3년 약정을 했다가 만료 직전 해지할 경우 종전보다 위약금 부담이 63.8% 줄고, 평균적으로는 22.1%(유선 결합상품 기준) 위약금이 인하되는 등 위약금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속인터넷의 모뎀 임대료도 취득가 등을 고려해 현재보다 최대 67% 내리기로 했다. 인하 폭은 통신사나 약정 기간에 따라 다르다.

 

결합상품 가입조건도 완화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가입조건을 3년 약정으로만 제한할 수 없게 했다. 1년 또는 2년 약정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결합상품을 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 전환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꿨다.

 

해지 절차도 쉬워진다. 해지에 대한 안내는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결합상품을 해지하려면 반드시 전화상담원을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상담원이 해지를 철회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하면서 해지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전화상담 없이 인터넷 신청만으로 해지가 마무리된다. 또 업체가 지나친 '해지방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상담원의 업무지침이 개선된다. 아울러 신규 가입이나 약정만료시에는 해지 관련 정보를 휴대폰 문자 메세지로 안내하도록 해 중복과금 문제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도 조성된다. 초고속인터넷이나 유료방송 등에 할인액을 몰아 이들 상품을 무료로 착각하게 하는 ‘공짜마케팅’이 금지된다. 앞으로는 구성상품별·회선별 산정 방식을 이용약관에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청구서에도 동일하게 표시해야 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된 이용약관 변경과 사업자 업무지침 개정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전산 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올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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