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승계·전환배치 금지·보상금 수준' 쟁점

씨티캐피탈 노조 200여명이 30일 한국씨티은행 본사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씨티은행은 씨티캐피탈 노조가 아프로서비스그룹 매각된 후에도 단체협약 승계와 노조 동의 없는 전환배치 금지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김영진 한국씨티그룹씨티캐피탈지부 부지부장은 "씨티은행 측이 캐피탈 노조와 고용안정에 대한 합의 없이 씨티캐피탈을 아프로서비스그룹에 매각했다"며 "매각 후에도 고용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총파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씨티캐피탈 직원과 노조가 아프로서비스그룹에 옮겨간 후에도 단체협약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전환배치가 금지돼야 노조 활동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씨티은행은 이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지부장은 "지난 1일과 15일 사측은 일방적으로 아프로서비스그룹과 신용대출(UPL) 자산 매각 계약과 전지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직원들 고용 안정 대책에 대한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동 씨티캐피탈 사무국장은 "일본계 대부업체인 아프로서비스그룹은 러시앤캐쉬, OK저축은행 등 여러 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매각 후 단체협약이 사라지고 노조 동의가 없는 전환배치가 이뤄지면 노조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며 "그러면 노조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 연고가 없는 타지역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씨티캐피탈 노조는 한국씨티은행이 제시한 퇴직금(보상금) 수준과 절차도 일방적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씨티캐피탈 직원 80여명의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다. 조건은 재직 10년 미만인 자는 22개월치 급여, 10년 이상 재직자는 24개월치 급여다. 단 희망퇴직 승인 여부는 한국시티은행이 결정한다. 한국씨티은행은 희망퇴직자 외 아프로서비스그룹으로 이직한 직원에겐 '4개월치 급여+1000만원'의 보상금을 제안했다.

이에 씨티캐피탈 노조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이 제시한 조건은 지난 4월 씨티캐피탈 희망 퇴직시보다 낮은 수준이며 무엇보다 은행측이 퇴직자를 승인한다는 점이 문제다"며 "이는 직원가운데 희망 퇴직을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자를 노조와 회사 모두에 곤란한 입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 입장은 다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씨티그룹이 씨티캐피탈 직원들에게 아프로서비스그룹으로 이직 시 3년간 고용보장, 단체협약 존중, 개인의사에 반하는 전출 금지를 보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씨티캐피탈이 총파업을 하는 것은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한 씨티캐피탈 노조원은 "퇴직금 규모는 둘째 문제다"며 "중요한 것은 단체협약 승계와 전환배치 금지 등 고용 보장 조건이다"고 말했다.

씨티캐피탈 관계자에 따르면 총파업 집회 후 박진회 시티은행장과 한주명 씨티캐피탈 노조위원장은 협상에 들어갔다. 그는 "총파업 실시에 따른 씨티캐피탈 매각 지연 가능성으로 은행장과 위원장이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은 미국 씨티그룹의 방침에 따라 씨티캐피탈 매각을 추진해 왔다. 지난 8월 한국씨티은행은 씨티그룹캐피탈을 지난 5월 아프로서비스그룹에 매각하려다 노조 반발로 11월 씨티그룹캐피탈 청산 계획을 밝혔다. 

그러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1일 아프로서비스그룹에 신용대출(UPL) 자산 매각 계약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15일 한국씨티은행은 씨티그룹캐피탈 주식 전량을 아프로서비스그룹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씨티캐피틸 전 직원은 220여명이며 조합원은 203명이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OK저축은행 등을 계열사로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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