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횡령∙배임 공시 개정사항 31일 시행

한국거래소 전경 / 사진=뉴스1

내년부터 포괄주의 공시의무가 도입된다. 공시의무 대상이 아닌 중요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임원의 횡령∙배임 관련 공시의무 기준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포괄주의 공시의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5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수시공시 항목 중 포괄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등 기업 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다. 주가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과 결정 등이 수시공시 대상이다.


거래소는 도입 초기 발생 가능한 기업 공시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중요 정보가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포괄조항 도입에 따른 시장관리 절차도 정비한다. 공시해야 하는 중요 정보 중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성이 큰 항목에 대해 기업이 거래소에 공시유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거래소가 공시내용 관련 증빙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불응시, 강제 이행할 수 있도록 벌점을 부과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임원의 횡령∙배임 관련 공시의무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 또는 혐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횡령∙배임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시해야 한다. 현행 기준은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대비 5%(대규모 법인의 경우 2.5%) 이상인 경우에만 공시했다.


또 상법상 유동화채권의 상장허용에 따라 유동화채권 발행회사 특성을 감안해 최근 사업연도 자본금 전액 잠식에 대한 공시의무는 면제된다한편 임원 횡령∙배임 공시 및 상법상 유동화채권 공시 관련 개정사항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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