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발지역, 역세권 개발구역 등...지자체 도시계획위 심의 거쳐야

지난 10월 28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뒤로 재건축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뉴스1

지난 10월 28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뒤로 재건축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뉴스1

일정 거리 안에 있는 건축주끼리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용적률 거래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건축주끼리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400%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대지를 소유한 건축주가 다른 건축주에게 100%를 사면 용적률 500%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상업지역 전체와 지구단위계획 중 공동개발이 가능한 지역, 역세권 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중 환경관리사업 시행 구역 등에서 가능하다. 이 내용은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했다.

 

도시나 군 계획사업에 포함된 대지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해 용적률 20%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거래가 성사될 경우 용적률을 팔아 낮은 용적률이 적용된 토지는 높은 용적률을 받은 건물이 폐기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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