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성년후견인 신청 소송 이어, 日 법원도 '판단력 이상 여부' 결론 앞둬...경영권 분쟁 분수령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한국과 일본 소송전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양국 법원 모두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도쿄지방재판소 민사8부는 25일 오후 신 총괄회장 해임 무효소송과 관련해 롯데홀딩스 측과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협의 기일을 가졌다. 재판부는 심리 일정을 잡지 않은 채 2월 중에 진행협의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롯데홀딩스 측은 이날 재판부에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 이상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롯데홀딩스 측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신 총괄회장이 소송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위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신 총괄회장이 롯데 측에 제기한 각종 소송은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위임받아 소송을 진행을 진행 중이다. 롯데 측은 신 총괄회장이 판단력이 온전치 않아 위임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 측에 다음 진행협의 기일에 롯데홀딩스 측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갖고 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진행협의 기일을 통해 신 총괄회장 위임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는 점을 감안하면 본안심리 전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 문제를 확실히 결론내주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 판단력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본안심리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판단력에 이상이 있다고 결론라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신 총괄회장은 향후 일본에서 영권 분쟁과 관련한 추가 소송 자체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법원에서도 경영권 분쟁 관련해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는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가정법원은 현재 사건을 배당한 후 본격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롯데 측에 각종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롯데 측은 향후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 이상'을 거론하며 소송 자체에 대한 원천무효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높다. 결국 가정법원이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신 총괄회장이 제기한 다른 소송도 진행이 더디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신 전 부회장이 여전히 건재하지만 롯데 측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신 전 부회장이 야심차게 첫 소송전으로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서 롯데는 소송 과정에서 1만6000쪽 분량 회계장부를 건네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