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성년후견인 신청 소송 이어, 日 법원도 '판단력 이상 여부' 결론 앞둬...경영권 분쟁 분수령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곤련한 한국과 일본 소송전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는 최고 쟁점으로 부상했다. / 사진=뉴스1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한국과 일본 소송전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양국 법원 모두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도쿄지방재판소 민사8부는 25일 오후 신 총괄회장 해임 무효소송과 관련해 롯데홀딩스 측과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협의 기일을 가졌다. 재판부는 심리 일정을 잡지 않은 채 2월 중에 진행협의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롯데홀딩스 측은 이날 재판부에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 이상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롯데홀딩스 측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신 총괄회장이 소송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위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신 총괄회장이 롯데 측에 제기한 각종 소송은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위임받아 소송을 진행을 진행 중이다. 롯데 측은 신 총괄회장이 판단력이 온전치 않아 위임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 측에 다음 진행협의 기일에 롯데홀딩스 측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갖고 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진행협의 기일을 통해 신 총괄회장 위임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는 점을 감안하면 본안심리 전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 문제를 확실히 결론내주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 판단력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본안심리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판단력에 이상이 있다고 결론라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신 총괄회장은 향후 일본에서 영권 분쟁과 관련한 추가 소송 자체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법원에서도 경영권 분쟁 관련해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는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가정법원은 현재 사건을 배당한 후 본격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롯데 측에 각종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롯데 측은 향후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 이상'을 거론하며 소송 자체에 대한 원천무효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높다. 결국 가정법원이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신 총괄회장이 제기한 다른 소송도 진행이 더디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신 전 부회장이 여전히 건재하지만 롯데 측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신 전 부회장이 야심차게 첫 소송전으로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서 롯데는 소송 과정에서 16000쪽 분량 회계장부를 건네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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