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으로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 결론...3월 1일까지 처분해야

공정위는 27일 삼성물산 합병으로 삼성그룹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결론냈다. /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삼성물산 합병으로 삼성그룹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삼성SDI가 보유 중인 삼성물산 지분 2.6%(500만주, 7300억원)를 처분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신규순환출자금지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상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 이 같은 판단결과를 내놓았다.

 

공정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총 10개에서 7개로 3개 감소했다""(7개 중) 3개 고리가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생명', '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순환출자 고리가 합병으로 제일모직(혹은 삼성물산) 지분이 합쳐지며 순환출자가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3개를 없애거나 추가 출자분 해소 차원에서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를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합병과정에서 신주배정·구주취득 시 발생한 추가 출자분 중 가장 출자분이 큰 것만 해소하면 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삼성SDI는 합병 전 제일모직(3.7%)과 삼성물산(7.2%)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같은 지분은 합병 후에 각각 삼성물산 지분 2.1%2.6%가 됐다. 이에 따라 삼성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중 '지분 2.6%' 부분만 매각하면 된다.

 

공정거래법은 합병 후 신규 형성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대해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1일자로 합병한 삼성물산은 오는 31일까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삼성이 기한 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 등과 함께 위반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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