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으로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 결론...3월 1일까지 처분해야
공정위는 27일 삼성물산 합병으로 삼성그룹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결론냈다. /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삼성물산 합병으로 삼성그룹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삼성SDI가 보유 중인 삼성물산 지분 2.6%(500만주, 약 7300억원)를 처분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신규순환출자금지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상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 이 같은 판단결과를 내놓았다.
공정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총 10개에서 7개로 3개 감소했다"며 "(7개 중) 3개 고리가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생명', '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순환출자 고리가 합병으로 제일모직(혹은 삼성물산) 지분이 합쳐지며 순환출자가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3개를 없애거나 추가 출자분 해소 차원에서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를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합병과정에서 신주배정·구주취득 시 발생한 추가 출자분 중 가장 출자분이 큰 것만 해소하면 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삼성SDI는 합병 전 제일모직(3.7%)과 삼성물산(7.2%)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같은 지분은 합병 후에 각각 삼성물산 지분 2.1%와 2.6%가 됐다. 이에 따라 삼성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중 '지분 2.6%' 부분만 매각하면 된다.
공정거래법은 합병 후 신규 형성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대해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1일자로 합병한 삼성물산은 오는 3월1일까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삼성이 기한 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 등과 함께 위반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