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쪼개기와 주택청약종합저축부터 필요

# 올해 9월 경기도 이천 소재 중소기업에 입사한 박모씨(28)는 재테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다. 취직을 위해 그동안 미뤘던 소비를 하다보니 생각보다 돈이 쌓이지 않는다. 여자친구는 취직했으니 결혼하자고 보채는데 모아둔 자금이 없다. 이제는 결혼 자금을 모아야겠고 집 살 돈도 모으고 싶다. 하지만 어디부터 손을 대야할지 막막하다.


사회 초년생에게 가장 필요한 재테크는 ‘소비관리’다. 이는 미래의 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습관이 된다. 소비 관리가 되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재테크 등 다음 단계로 나갈 준비는 끝난다.

사회에 첫발을 딛고 나면 소비 감각이 무뎌진다. 부모님께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해 마련한 용돈보다 많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온다. 돈이 많다는 생각에 물건을 쉽게 구매하고 통제 없이 소비해버린다.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물건이 이제는 손에 잡힌다. 까짓것 신용카드를 만들어 할부로 결제하면 된다. 씀씀이가 커지나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것은 당연하다.

◇ 소비 관리의 첫걸음···‘통장 쪼개기’

이들이 돈을 모으려면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통장 쪼개기를 추천한다. 핵심은 소비를 제한하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용돈을 주는 것과 같다. 그 외 자금은 저축이나 투자, 비상금으로 덮어 둔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마음껏 소비하고 남은 돈은 자연스럽게 쌓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이 습관화 되면 재테크 팔부 능선은 넘은 셈이다.

통장을 4개로 분류한다. 월급통장, 용돈통장, 투자통장, 비상금통장이다. 순수 월 소득이 150만원이라 가정하자. 월급이 급여통장으로 들어오면 먼저 적금, 펀드 등 저축·투자 비용과 통신비, 보험료 등 고정비용을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설정한다. 사회초년생 경우 월급의 3분의1, 많게는 2분의 1이 적당하다.

50만원이 빠져나가고 나면 나머지 100만원을 비상금통장에 자동이체 시킨다. 비상금통장은 돈이 머무는 저장고다. 그래서 비상금통장은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CMA통장이 좋다.

CMA통장 금리는 22일 기준 메리츠종금증권 ‘THE CMA plus(발행어음형)’, NH투자증권 ‘해맑음예보 CMA-RP’, 우리종합금융 ‘CMA Note’가 세전 1.55%로 가장 높다. 다만 개개인에 따라 우대이율 적용 등 차이는 발생한다.

용돈은 비상금통장에서 이체해서 쓴다. 특히 월 단위보다 주 단위로 쓸 돈을 정해 놓는 것이 소비를 관리하기가 쉽다. 매주 월요일 15만원을 용돈통장에 입금한다. 일주일 용돈 중 2만원이 남으면 13만원만 넣어 15만원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 비상금 통장에 자동적으로 돈이 쌓이게 되고 CMA 이율 적용을 받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상금통장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용돈통장은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비상금통장에 목돈이 쌓이면 일부는 거치식 적금, 투자 자금 등으로 쓰고 일부는 여행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라

내 집 마련도 사회 초년생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등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다.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사회초년생에게 필수적이다.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다.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원이며 납입금액 40%까지 해당된다. 매월 20만원을 납입해 240만원의 40%를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에겐 부담이 되므로 월급 대비 적정 비율로 납입하는 것이 좋다.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 시 납입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농협·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에서 가입가능하다. 납입 방식은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만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2%,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1.70%, 2년 이상은 연 2.20%의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내년 1월 4일부터 기준금리 인하 명목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각 기간마다 0.2% 인하된다.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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