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하면 3번째 유예…대학 재정부담에 따른 역효과 우려 반영

201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개정 고등교육법, 이른바 '시간강사법'의 적용 시기를 2년 늦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현재 재직중인 시간강사의 '대량해고' 사태는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시간강사법 시행 시기를 2018년 1월 1일로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시간강사법은 현재 교원 지위가 없는 대학 시간강사들을 교원으로 인정하고, 임용기간도 현재 학기 단위에서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 학기9학점 강의 보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대학 측의 재정 부담이 문제로 부각됐다. 때문에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1년 이상 단위로 계약해야 하고, 4대보험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다. 현재 재직중인 시간강사들조차 법 시행 유예를 요구해왔다.

교문위 법안심사소위는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재유예하기로 했다. 이미 두 차례 유예된 적 있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세번째 시행이 유예되는 것이다.

법안심사소위는 대신 교육부가 유예기간 동안 시간강사법 시행에 따른 대량해고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교육부가 시간강사는 물론 대학, 정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인 2016년 5월까지 대책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부대의견에는 또 국립대와 사립대간 시간강사 임금격차를 완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교문위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시간강사의 시간당 평균 강의료는 국공립대 7만300원, 사립대 5만600원으로 약 2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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