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성수동 뚝섬상업용지, 최고 단가는 중구 저동

주택과 오피스텔에 이어 토지 실거래 가격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9시부터 순수 토지의 실거래가격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rt.molit.go.kr)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거래신고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매매된 전국의 순수 토지 498만 건이다.

이날 이후 거래가 이뤄지는 순수 토지는 현재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바로 다음날 실거래가가 공개된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안에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매매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순수토지에 대해 공개되는 항목은 매매가격과 동ㆍ리 단위의 소재지, 면적, 용도지역, 지목, 10일 단위 계약일 등이며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세부 지번이나 거래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장 비싸게 거래된 순수 토지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의 대지 1만7490㎡이다. 이는 2009년 6월 4427억 원에 거래계약이 체결된 일반상업용지로 나타났다. 현재 주상복합아파트인 갤러리아포레가 들어서 있다.

국토부는 이번 순수 토지 실거래가격 공개로 다운계약 등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때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격정보 제공이 확대됨에 따라 신고자 스스로가 허위신고를 자제하게 되는 등 일부에서 행해지는 비정상적 부동산 거래관행이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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