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세이연 유지... '개인연금계좌' 도입

 

내년부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통합 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은행, 보험사의 연금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개인·퇴직연금 간 과세이연 ..개인연금계좌 도입

정부는 우선 개인·퇴직연금의 통합 운영을 위해 양자 간 과세이연을 인정하기로 했다. 개인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간 계좌이체 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 55세이상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퇴직 후 개인·퇴직연금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당국은 개인형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통합 관리를 돕는 '개인연금계좌'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연금계좌는 은행, 증권사 등 연금사업자가 취급하는 모든 연금자산을 한데 모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및 비용,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개인연금계좌 도입을 위해 내년에 '개인연금활성화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으로 나뉘어 있던 연금 관련 법체계를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연금활성화법을 통해 연금사업자를 중심으로 등록요건과 사업자 책임·가입자 보호사항 등 연금 가입자 보호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금계약에 투자일임형과 기금형 등 다양한 형태를 인정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운용 다양화·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

정부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운용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이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중돼 수익률이 낮고 퇴직자 대부분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아가 노후자산 활용도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은 우선 가입자 상황에 맞는 운용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대표 포트폴리오, 랩어카운트 등 투자일임형, 적격 자동투자옵션, 계좌이동 간소화 방안 등을 도입키로 했다. 적격자동투자자 옵션은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된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다양한 수령방식을 도입해 연금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개인형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한도'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 개인형퇴직연금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도 개선하고 유족연금과 체감·체증형 연금, 계좌인출방식 등 연금지급 구조를 다양화한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해외·대체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당국은 2020년까지 국민연금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35%대로 확대하고 국내채권 비중을 45%로 줄인다. 신규 자산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과 국내 금융사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위탁운용 성과가 높은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운용능력이 우수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참여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