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정준양 선임 과정에 어떤 관여도 안 해"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검찰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포스코 민원을 해결하고 측근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그는 또 정 전 회장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며 "어떤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 뇌물 사건 이외에 '포스코 회장 선임과정'을 기재한 이유와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정 전 회장은 보은적 관계"라며 사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선 포스코 회장 선임과정을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포스코 전직 임원들이 정 전 회장 취임 과정에 대해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이 뇌물 혐의을 위해 관련 공문서와 관련자 진술 등도 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이 전 의원 측에 이번 사건을 뇌물공여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검찰은 "탄력적으로 병합이 낫지 않겠나 싶다"고 찬성입장을 보였다. 반면 이 전 의원 측은 "병합할 필요 없이 병행심리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결국 "현재 상태는 병합하지 않고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추후) 증거를 본 후에 (병합심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지난 10월 이 전 의원에 대해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해주고 포스코 측으로부터 측근이 실소유한 기획법인을 통해 뇌물 26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2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에는 정 전 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한광범 기자 totoro@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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