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경부 손 들어줘

 

현대제철이 부여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적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현대제철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3년 12월 상설협의체 7차 분과회의에서 환경부는 현대제철에 관련 설명을 제공했고, 현대제철은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현대제철이 전력사용시설 할당량 산정방식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2012년 5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 도입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 철강, 발전·에너지 업종 525사에 향후 3년치(2015~2017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일부 기업들은 할당량이 너무 적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광범 기자 totoro@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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