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 타결

ITA 확대협상 품목리스트(요약) / 자료=산업부

 

전기기기, 음향기기, 의료기기 등 정보기술(IT) 관련 201개 품목의 관세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현지시각)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타결은 지난 7월 201개 품목리스트에 대한 합의 이후 품목별 관세철폐기간에 대한 논의를 거쳐 협상을 공식 종결한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53개 참가국들은 국내 절차 완료를 전제로 내년 7월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기 시작해 이르면 2016년부터 최장 2023년까지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ITA는 지난 1996년 WTO 회원국들이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IT제품 및 부품(203개)에 대해 관세를 없애기로 한 다자간 협정으로 1997년부터 발효됐다. 이후 시대 변화와 IT기술 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한 ITA 확대협상이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ITA 확대협상은 1996년 기존 ITA 이후 최초이자 약 20년 만에 다자간관세철폐협상이 타결된 것”이라며 “다자간 무역체제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은 5억9000만 달러, 수입은 5억7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000만 달러가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201개 품목의 교역규모는 1조3000억 달러로 전 세계 상품교역의 약 10%에 해당한다.

이번 확대 협상 타결에는 전기기기, 의료기기, 계측기기, 음향기기 등의 제품이 추가됐고 소재, 부품, 장비 등의 연관제품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기존 ITA를 통해 상당 부분이 무세화됐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일부 관세가 남아 있던 품목과 반도체복합구조칩(MCO) 같은 제품이 추가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

또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TV 튜너 등 영상기기 부품, 네트워크 카메라 등 각종 카메라, 위성 TV 수신기기 등 셋탑박스, 초음파기기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중국 측이 양허제외한 22개 품목도 포함됨에 따라 중국시장 진출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 전망이다. 중국 관세율이 35%에 달하는 TV카메라, 위성TV수신 셋탑박스(중국 관세율 30%), 복합기 프린터(중국 관세율 10%)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부는 “품목별 관세철폐기간 협상과정에서 음향기기, 의료기기 등 28개 품목에 대해 5년(심전계, MRI기기 등 11개)에서 7년(헤드폰·이어폰, 마이크, 스피커 등 17개)의 이행기간을 확보해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협정 이행을 위해 WTO 양허표 수정, 법령 개정, 국내 비준 절차 등 국내외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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