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가격경쟁력 확보..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는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을 오는 20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9일 한·베트남 FTA의 12월 20일 발효를 제안하는 외교공한을 베트남에 전달했고 베트남은 이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이에 동의하는 외교공한을 보내 공식 합의가 이뤄졌다.

한국과 베트남은 2012년 9월 양자간 FTA 협상을 개시한 후 9차례 공식 협상을 벌여 지난 2014년 12월 타결에 성공했다. 지난 5월 5일 정식 서명을 거쳤으며 지난 11월 30일 우리나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제3위 수출상대국인 베트남과의 FTA가 연내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베트남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까지 대베트남 수출액은 233억9000만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중국(홍콩 포함), 미국에 이어 한국의 세 번째 수출상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산업부는 특히 섬유·직물·자동차부품 등 한국기업의 중간재수출뿐만 아니라, 최근 진출이 활발한 가전·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철폐로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베트남 최대·최다 투자국이며 현재 4040여개 한국 기업이 진출한 상태다.

또 한·베트남 FTA가 연내 발효됨에 따라 내년 1월1일에 다시 관세가 인하되는 등 한 달만에 두 차례 관세가 감축되는 효과도 보게 됐다.

한국은 한·베트남 FTA를 통해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은 499개 품목을 추가로 개방했다. 베트남은 272개 품목을 추가로 자유화 대상에 포함했다. 이로써 한국의 시장 개방률은 94.7%가 되고 베트남 시장은 92.4%를 개방하게 됐다.

투자 분야에서는 송금 보장,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 규범에 합의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 기계·장비 임대 분야를 추가로 개방해 베트남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했다.

정부는 협정 운영과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FTA 발효 뒤 장관급 공동위원회 및 분야별 위원회와 작업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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